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안정성 향상…기후부, 예비분 제도 법제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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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 : 2회 / 등록일 : 26-04-21 / 작성자 : 탄소중립지원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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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매체 | 전기신문 | 보도일 | 2026.04.21 |
배출권 가격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‘시장안정화 예비분 제도’를 법제화해, 가격이 일정 범위를 벗어나면 예비 물량으로 공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함, 또한 배출량이 일정 기준 이하로 감소한 기업은 계획기간 중에도 배출권거래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해 기업 부담을 완화.
